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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/지원금정책

프리랜서를 위한 고용보험 꿀팁 5가지

by 마티아스 2025. 2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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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리랜서를 위한 고용보험 꿀팁 5가지
프리랜서를 위한 고용보험 꿀팁 5가지

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거나 가입 여부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래 5가지 꿀팁을 참고하면, 고용보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1. 내 직종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지 확인하자

모든 프리랜서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보험설계사, 학습지 방문강사, 대리운전기사, 택배기사, 예술인 등 일부 직종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되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자신의 직업이 해당하는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.

2.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

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 따라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고용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3.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다

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(예: 계약 해지, 사업주 폐업 등)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. 개인적인 이유로 일을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, 퇴사 전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.

4. 직업훈련 지원금을 활용하자

고용보험에 가입한 프리랜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과정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코딩, 영상 편집, 마케팅 등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이 많으니,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활용하면 재취업이나 창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.

5. 보험료는 50%만 부담, 나머지는 사업주 부담

프리랜서도 고용주(사업주)가 있는 경우 보험료를 반반 부담합니다. 예를 들어, 학습지 강사나 보험설계사의 경우, 소속된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므로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. 하지만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프리랜서는 본인이 100% 부담해야 하니,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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