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든 프리랜서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보험설계사, 학습지 방문강사, 대리운전기사, 택배기사, 예술인 등 일부 직종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되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자신의 직업이 해당하는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.
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 따라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고용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(예: 계약 해지, 사업주 폐업 등)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. 개인적인 이유로 일을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, 퇴사 전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.
고용보험에 가입한 프리랜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과정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코딩, 영상 편집, 마케팅 등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이 많으니,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활용하면 재취업이나 창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.
프리랜서도 고용주(사업주)가 있는 경우 보험료를 반반 부담합니다. 예를 들어, 학습지 강사나 보험설계사의 경우, 소속된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므로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. 하지만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프리랜서는 본인이 100% 부담해야 하니,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.
'재테크 > 지원금정책' 카테고리의 다른 글
2025년 보육료,유아학비,양육수당 신청하기 ! (0) | 2025.02.28 |
---|---|
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방법과 연장 (1) | 2025.02.27 |
실업급여 신청하기 ! 프리랜서 (0) | 2025.02.27 |
교통비 절감 꿀팁 모음 (1) | 2025.02.25 |
대중교통 환급 지원 신청 방법, 이렇게 하면 쉽다! (0) | 2025.02.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