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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| 신청 조건 및 혜택 총정리
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이란?
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신생아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**저금리 전세자금 대출**입니다.
신생아(출생 2년 이내)를 둔 가정이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.
대출 신청 조건
- (계약) 신청자 본인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하여야함
- (세대주)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또는 세대주 예정자여야 함
- (출산)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**신생아(출생 2년 이내)**를 양육 중인 가정
- (무주택) 대출 신청 당시 **무주택자**여야 함
- (중복대출 금지) **세대원 모두** 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탹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아야함
- (소득) 부부합산 **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.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총소득이 2억원 이하(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)**
- (자산) 대출 신청 당시 **2024년도 기준 3억 4천 5백만원 이하 **
- (신용도) 신청인이 **한국신용정보원 “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아야함**
- (공공임대주택) 신청인이 대출접수일 현재 **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경우 대출불가**
대출 신청 시기
-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
-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
-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(HF, HUG 등)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
대출 신청 방법
-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,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
상환방법
-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
고객부담비용
- 인지세 : 고객/은행 각 50% 부담
-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
대출금지급방식
-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. 단, 이미 임대보증금을 지급했을때는 확인후 임차인계좌로 입금가능
대출취급영업점
- 신청한 본인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하는것을 원칙으로 함
중도상환수수료
- 없음
대상주택
- 전용면적 : 85㎡ (읍 또는 면지역은 100㎡) 이하 주택
- 임차보증금 : 수도권 5억원, 수도권외 4억원
대출 한도 및 금리
대출 한도와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.
대출 한도 | 최저 금리 | 대출 기간 |
---|---|---|
최대 3억 원 | 연 1.10%부터 | 최장 12년 |
신청 방법
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**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** 에서 대출 상품 확인
- 온라인 사전 신청 및 서류 제출
- 은행 방문 및 대출 상담 진행
- 대출 승인 후 전세 계약 체결
자주 묻는 질문
Q: 세대주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A: 주민등록 등본을 보면 세대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요,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자 또한 가능합니다.
Q: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조건이 있나요?
A: 보증금 5억 원 이하(수도권), 4억 원 이하(지방)의 주택이어야 합니다.
Q: 신생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A: 출생일로부터 **2년 이내의 영아**를 둔 가정이 해당됩니다.
지금까지 너무 복잡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신청조건 및 혜택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간소화하게 핵심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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